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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민원
  • 근거법규
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
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  3 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4항 규정에 의거 시설 등 적합여부 조사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 ⇒ 서류검토 ⇒ 현장확인 ⇒ 개설등록증 발급

    (위임전결 : 과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수수료 : 10,000원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없음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4호서식]_치과기공소_개설등록_신청서(의료기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)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
  • 근거법규
    1.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
    2.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세무신고
  • 절차
    세원발생 통보
  • 시기
    처리후 즉시
  • 처리부서
    세무과 관할세무서
  • 조치사항
    각종 세금고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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