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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치과기공소,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치과기공소, 안경업소를 폐업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민원
  • 근거법규
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
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  폐업,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:즉시 / 개설장소 변경:2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 및 제15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조사(필요 시)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 ⇒ 서류검토 ⇒ 폐업 사실 확인 및 현장조사 ⇒ 등록증 발급
    (위임전결 : 담당급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없음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없음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 제9호]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개설등록증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세무신고
  • 절차
    세원변경 신고
  • 시기
    신고후 즉시
  • 처리부서
    세무과 관할세무서
  • 조치사항
    각종 세금변경 및 소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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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복지센터
담당팀
검단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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