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
민원서식

개발행위 준공검사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개발행위 준공검사시 신청하는 민원
  • 근거법규
    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
    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  7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허가사항과 개발행위 현장일치 여부 확인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 수(서면, 우편) ⇒ 서류검토 ⇒ 관련부서 협의 ⇒ 현장확인 ⇒ 개발행위 준공
    (위임전결 : 과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없음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없음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 제6호서식]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준공사진
    2. 지적 측량성과도(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)
    3.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없음
  • 절차
    없음
  • 시기
    없음
  • 처리부서
    없음
  • 조치사항
    없음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검단동
연락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