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상세주소 부여, 변경, 폐지 신청
민원정보
-
- 민원내용
- 다가구주택 및 원룸 등에 동·층·호의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할 때 신청
-
- 근거법규
- 도로명주소법 제14조
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
-
- 주관부서
-
- 협조부서
- 없음
-
- 처리기간
- 14일
-
- 현장 조사사항
- 동, 층, 호 상세주소 부여를 위한 기초조사 실시
-
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 신청서 작성 ⇒ 접수(서면, 우편, 팩스, 인터넷)
⇒기초조사⇒상세주소 부여, 변경, 폐지
⇒결재⇒부여, 변경, 폐지 결과통보
(위임전결 : 과장)
-
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 없음
-
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- 없음
-
- 첨부파일
-
구비서류
-
- 민원내용
- 1. 상세주소 부여 할 건물의 층별평면도2.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(건물 등의
임차인 인 경우)-(부여·변경의 경우)
-
- 근거법규
- 1.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, 외국인등록증 2.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건물등기사항증명서
후속 이행사항
-
- 후속민원명
- 없음
-
- 절차
- 없음
-
- 시기
- 없음
-
- 처리부서
- 없음
-
- 조치사항
-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