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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
민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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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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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§ 약사법 제44조의5(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의 지위 승계)
§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2(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의 지위 승계신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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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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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조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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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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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 조사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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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 접수(서면) ⇒ 서류검토 ⇒ 기안결재/처리 ⇒ 변경된 등록증 발급
(위임전결 : 팀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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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 수수료 : 5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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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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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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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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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1.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1부
2.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(양수인 제출)
3.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(양도인 제출)
4. 양도, 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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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사업자등록증명
후속 이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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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세무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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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세원발생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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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기
- 신고처리 후 즉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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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세무과
관할세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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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치사항
- 각종 세금고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