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중문화예술기획업 휴업, 폐업, 영업재개 신고
민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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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휴업, 폐업, 영업재개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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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§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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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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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조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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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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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 조사사항
- 신청서와 기재사항과 일치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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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신청서 작성(민원인)⇒접수⇒관계과 이송(문화관광체육과)⇒확인ㆍ결재
(위임전결 : 과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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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 ․ 수수료 : 없음
․ 면허세 : 종별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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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- 관할세무서에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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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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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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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1.대중문화예술 기획업 등록증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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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후속 이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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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새무과에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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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처리후 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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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기
- 처리후 즉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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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세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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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치사항
- 면허세 고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