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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영화업 등록(신고)증 재교부 신청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영화업을 하는 자가 등록사항의 등록(신고)증 재교부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
  • 근거법규
    §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, 제41조, 제60조
    §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, 제13조, 제19조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건축과, 세무과, 서부교육청, 서부소방서, 한국전기안전공사
  • 처리기간
    3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․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(신고필증) 확인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 수⇒확인⇒결 재⇒등록증 작성=>교 부
    (위임전결 : 과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․ 수수료
    -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: 5,000원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4호서식]_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(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).pdf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구등록증·신고증 또는 분실신고증
  • 근거법규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• 근거법규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• 절차
  • 시기
  • 처리부서
  • 조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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