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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영화업 신고, 등록 신청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영화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근거법규
    §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
    §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조 1항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세무과, 건축과, 서부교육청
  • 처리기간
    3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․ 소재지 및 시설기준 확인 ․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(신고필증) 확인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=>소재지 및 시설기준확인=>결 재=>등록증 작성=>교 부
    (위임전결:과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․ 수수료
    - 영화업 및 영화상영관업 신고 및 등록 : 20,000원
    ․ 면허세 : 종별 부과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관할세무서에 신고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1호의2서식]_영화업신고서(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).pdf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차한 경우에 한함) 1부
    2. 영업시설·기구 및 설비 개요서, 제작시설·장비명세서 등 1부
    3. 소방완비증명서 1부(비디오물시청제공업, 영화상영관)
    4. 전기안전점검서 1부(비디오물시청제공업, 영화상영관)
    5.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서 1부(상대구역에 위치한 경우)
    6. 재해대처계획 신고(영화상영관)
  • 근거법규
    1. 법인등기부등본 1부(법인인 경우)
    2.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 1부(소유인 경우)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․건축과 ․세무과 ․서부교육청
  • 근거법규
    ․건축물 대장 확인 ․ 지방세체납여부 확인 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유해업소거리제한 확인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세무과,경찰서,소방서,세무서,보건소
  • 절차
    처리후 통 보
  • 시기
    처리후 즉 시
  • 처리부서
    세무과,서부경찰서, 서부소방서,서인천세무서,서구보건소
  • 조치사항
    ․면허세 고지 ․ 풍속영업소 관리 ․ 재해대처계획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(영화상영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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