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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
민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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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(읍·면·동장)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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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§ 주민등록법 제7조의4
§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
§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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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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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조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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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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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 조사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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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 접수(방문) ⇒ 심사 의결 (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) ⇒ 결과 통지/통보 ⇒ 관련 공부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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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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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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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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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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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1.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1부.
2. 신분증
3.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서류
4. 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입증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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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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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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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입증서류 및 신청(취하)서 등 검토, 번호 변경 및 변경 이외의 결정 의결 심사
후속 이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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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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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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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기
- 인용 판결
통지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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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읍·면·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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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