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(위생용품제조업)
민원정보
-
- 민원내용
-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
-
- 근거법규
-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
-
- 주관부서
-
- 협조부서
- 건 축 과
-
- 처리기간
- 3일
-
- 현장 조사사항
-
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 접수 → 서류 검토 → 현장 확인(필요 시) → 신고 처리
[위임전결: 팀장(소재지변경) 또는 과장(소재지변경 외)]
-
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
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- 수수료: 소재지 변경 20,000원/ 소재지외 변경 9,000원 §면 허 세: 36,000원
-
- 첨부파일
-
구비서류
-
- 민원내용
- 1. 영업신고증
2. 「먹는물관리법」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(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-
- 근거법규
- 1. 토지이용계획확인서
2. 건축물대장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-
- 민원내용
- 건축과
-
- 근거법규
- 건축법(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)
후속 이행사항
-
- 후속민원명
- 세무신고
-
- 절차
- 세원발생 통보
-
- 시기
- 신고 후 즉시
-
- 처리부서
- 관할세무소 세무과
-
- 조치사항
- 각종세금고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