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교단체, 법인 자연장지 조성(변경)허가 신청
민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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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·화초·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방법으로 법인 등이 조성(변경)할 때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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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 4항
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
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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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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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조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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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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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 조사사항
- 조성 제한지역 및 조성기준 위반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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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 접수 -> 서류검토 -> 현장실사 -> 관계기관 의견조회-> 신고처리
(위임전결: 과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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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 비용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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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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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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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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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* 종교단체
1.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
2.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
3.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
4.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, 토목기사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경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 경사도 조사서
5. 자연장지 조성사업비,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
6. 변경계획과 변경도면(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.)
* 법인
1. 법인의 정관,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
2.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
3. 상하수도, 조경, 전기통신, 도로,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
4.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, 자연장지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(배치도,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.)
5.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
6.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, 토목기사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 경사도 조사서
7. 자연장지 조성사업비,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
8. 변경계획과 변경도면(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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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1. 토지(임야)대장
2. 토지 등기사항증명서
3. 토지이용계획확인서
4. 지적도 및 임야도
후속 이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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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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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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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기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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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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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치사항
-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