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관(의원,치과의원,한의원,조산원)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
민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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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의료기관(의원,치과의원,한의원,조산원)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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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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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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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조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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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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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 조사사항
-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합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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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 접수(서면)⇒서류검토⇒현장확인⇒신고처리
(위임전결 : 신고-과장 / 신고변경-담당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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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 개설허가 수수료 40,000원
개설신고사항 변경 수수료 20,000원(개설장소 이전에 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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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- 신규 개설하였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,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증명서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함.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3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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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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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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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[개설신고의 경우]
1.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: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),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
2.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
3.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: 면허(자격)증 사본 1부
4. 「의료법」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[변경신고의 경우]
1.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
2.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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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[개설신고의 경우]
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2. 의료인 면허증(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[변경신고의 경우]
없음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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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소방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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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소방시설 설치 적합 여부
후속 이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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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세무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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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세원발생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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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기
- 처리후
즉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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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세무과
관할 세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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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치사항
- 각종 세금고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