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
민원서식

의료기관(의원,치과의원,한의원,조산원)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의료기관(의원,치과의원,한의원,조산원)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
  • 근거법규
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  10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합여부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(서면)⇒서류검토⇒현장확인⇒신고처리
    (위임전결 : 신고-과장 / 신고변경-담당급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개설허가 수수료 40,000원
    개설신고사항 변경 수수료 20,000원(개설장소 이전에 한정)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신규 개설하였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,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증명서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함.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3조).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14호서식]_의료기관_개설_(신고서¸_신고사항_변경신고서)(의료법_시행규칙)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[개설신고의 경우]
    1.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: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),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
    2.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
    3.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: 면허(자격)증 사본 1부
    4. 「의료법」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

    [변경신고의 경우]
    1.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
    2.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
  • 근거법규
    [개설신고의 경우]
   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    2. 의료인 면허증(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

    [변경신고의 경우]
    없음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소방서
  • 근거법규
    소방시설 설치 적합 여부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세무신고
  • 절차
    세원발생통보
  • 시기
    처리후 즉시
  • 처리부서
    세무과 관할 세무서
  • 조치사항
    각종 세금고지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검단동
연락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