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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건설폐기물 처리사업(처리업 변경)계획서 신청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건설폐기물 처리사업(처리업 변경)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
  • 근거법규
    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
    §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·제13조제2항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건축과 도시재생과 등
  • 처리기간
    30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없음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(서면)-서류검토-관련부서협의-신청처리
    (위임전결 : 국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; 적정통보후 6개월이내 수집운반업 허가신청 ․ 건설폐기물처리업 : 적정통보후 2년이내 허가 신청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10호서식]_건설폐기물_(처리_사업¸_처리업_변경)계획서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신청서 1부.
    2. 처리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1부
    3. 시설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
    등 제출서류 확인할수 있는 서류
  • 근거법규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건 축 과 도시재생과
  • 근거법규
    건축관련법률 도시계획법, 국토이용관리법 등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• 절차
  • 시기
  • 처리부서
  • 조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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