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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수산물가공업 신고서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른 수산물 가공업을 하려는 자
    (수산동물유 가공업, 냉동냉장업, 선상가공업, 그밖의 가공업)
  • 근거법규
    §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  7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⇒서류검토⇒신청처리
    (위임전결 : 과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수수료 : 없음 면허세 : 27,000원 ~ 40,500원(신고면적·종류에 따라 상이함)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9호서식]_수산물가공업_신고서(수산식품산업의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)_(2)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사업계획서(원료의 확보, 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)
    2. 가공공장의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
    3.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
  • 근거법규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• 근거법규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• 절차
  • 시기
  • 처리부서
  • 조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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