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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마약류취급자 허가(지정)사항 변경허가(지정) 신청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마약류취급자 허가(지정)사항 변경신청
  • 근거법규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  1일/(단, 마약류도매업자 변경허가는 5일)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필요시 현장조사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 ⇒ 서류검토 ⇒ 처리
    (위임전결 : 과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수수료 : 15,000원(마약류도매업자), 14,000원(마약류관리자)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10호서식]_(마약류취급자¸_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)허가(지정)사항_변경허가(지정)_신청서(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)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허가증 또는 지정서
    2.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없음
  • 절차
  • 시기
  • 처리부서
  • 조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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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팀
검단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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