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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 신고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,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․군수․구청장에게 신고
  • 근거법규
    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
    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  10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없음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(서면)→ 검토 → 결재 → 교부(직접)
    (위임전결 : 과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없음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없음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7호서식]_가정폭력_관련_상담원_교육훈련시설_신고서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 신고서 1부.
    2. 법인의 정관
    3. 임대차계약서(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)
    4.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
    5.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
    6.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
  • 근거법규
    1. 건축물대장등본
   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없음
  • 절차
    없음
  • 시기
    없음
  • 처리부서
    없음
  • 조치사항
   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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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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