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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(변경등록) 신청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(변경등록) 신청 민원
    (변경등록 : 영업소의 이름 또는 소재지 변경시)
  • 근거법규
    § 약사법 제44조의2(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)
    §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3조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  3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없음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(서면) ⇒ 서류검토 ⇒ 기안결재/처리 ⇒ 등록증 발급
    (위임전결 : 신규등록-과장, 변경등록-팀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신규등록 수수료 : 10,000원
    변경등록 수수료 : 5,000원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없음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9호서식]_안전상비의약품_판매자_등록(변경등록)_신청서(약사법_시행규칙)_(1)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(변경등록) 신청서 1부
    2. (신규 등록시)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
    3. (변경 등록시)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
  • 근거법규
    사업자등록증명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세무신고
  • 절차
    세원발생 통보
  • 시기
    등록처리후 즉시
  • 처리부서
    세무과 관할세무서
  • 조치사항
    각종 세금고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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