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
민원서식

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
  • 근거법규
   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기후에너지정책과(고압가스취급)
  • 처리기간
    7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약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시설 적합여부 조사 (소재지등 변경 시)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 ⇒ 서류검토 ⇒ 현장점검 ⇒ 허가증 발급
    (위임전결 : 과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수수료 : 10,000원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19호서식]_의약품_판매업_변경허가_신청서(약사법_시행규칙)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허가증
    2.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기후에너지 정책과
  • 근거법규
    의료용 고압가스를 취급할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저촉여부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세무신고
  • 절차
    세원변경 통보
  • 시기
    처리후 즉시
  • 처리부서
    세무과 관할세무서
  • 조치사항
    각종 세금고지 변경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검단동
연락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