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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집단급식소 설치․운영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청하는 민원
  • 근거법규
    §식품위생법 제88조
    §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  즉시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§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 ⇒ 서류검토 ⇒ 신고처리 ⇒ 현장확인 (15일이내)
    (위임전결 : 팀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없음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없음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71호서식]_집단급식소_설치ㆍ운영신고사항_변경신고서(식품위생법_시행규칙)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신고서 1부
    2. 집단급식소 설치․운영신고증 1부
    3. 소재지 변경시
    ㆍ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(지하수사용시한함)
    3. 소재지 변경외 기타신고
    ㆍ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 내역 1부
  • 근거법규
    1.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(액화석유가스 사용시)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건축과 도시개발과
  • 근거법규
    건축법(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) 도시계획법(용도지역 관련 공부확인)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세무신고 시설조사
  • 절차
    세원발생 통보 신고 후
  • 시기
    신고후 즉시 15일이내
  • 처리부서
    관할세무서 세무과 위생과
  • 조치사항
    각종세금 고지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적합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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