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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
민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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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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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§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
§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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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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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조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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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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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 조사사항
- §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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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 접수 ⇒ 영업의제한사항확인 및 서류검토 ⇒ 신고처리 ⇒ 현장확인(15일이내) (시설 확인이 필요한 경우)
(위임전결 : 팀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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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 §수입증지 : 28,000원
§면허세 : 27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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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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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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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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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1. 신고서 1부
2. 교육증명서 1부
3. 보관시설 임차계약서(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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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1. 신원조회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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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건축과
도시개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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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건축법(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)
도시계획법(용도지역 관련 공부확인)
후속 이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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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세무신고
시설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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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세원발생
통보
신고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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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기
- 신고후 즉시
15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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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관할세무서
세무과
위생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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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치사항
- 각종세금 고지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시설기준 적합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