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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사용개시 신고
민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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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사용을 시작하기 10일 전 신고하는 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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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§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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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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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조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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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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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 조사사항
- 허가증과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, 적정가동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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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 접수⇒서류검토⇒실태조사⇒결재⇒신고수리
(위임전결: 과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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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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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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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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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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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1.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.
2. 검사결과서(소각시설,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, 시멘트 소성로,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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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없음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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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(의제처리시)
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, 서구 환경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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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없음
후속 이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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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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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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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기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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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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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치사항
-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