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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사용개시 신고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사용을 시작하기 10일 전 신고하는 서식
  • 근거법규
    §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  7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허가증과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, 적정가동 여부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⇒서류검토⇒실태조사⇒결재⇒신고수리
    (위임전결: 과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없음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없음
  • 첨부파일
    • [서식 27]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.
    2. 검사결과서(소각시설,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, 시멘트 소성로,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)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(의제처리시)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, 서구 환경관리과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없음
  • 절차
    없음
  • 시기
    없음
  • 처리부서
    없음
  • 조치사항
   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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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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