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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주소 부여, 변경, 폐지 신청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다가구주택 및 원룸 등에 동·층·호의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할 때 신청
  • 근거법규
    도로명주소법 제14조
 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  14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동, 층, 호 상세주소 부여를 위한 기초조사 실시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신청서 작성 ⇒ 접수(서면, 우편, 팩스, 인터넷)
    ⇒기초조사⇒상세주소 부여, 변경, 폐지
    ⇒결재⇒부여, 변경, 폐지 결과통보
    (위임전결 : 과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없음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없음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10호서식]_상세주소(부여¸_변경¸_폐지)신청서(도로명주소법_시행규칙)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상세주소 부여 할 건물의 층별평면도2.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(건물 등의
    임차인 인 경우)-(부여·변경의 경우)
  • 근거법규
    1.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, 외국인등록증 2.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건물등기사항증명서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없음
  • 절차
    없음
  • 시기
    없음
  • 처리부서
    없음
  • 조치사항
   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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