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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 부여 신청
민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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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구청장에게 신규개설 도로에 대한 도로명부여를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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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3항
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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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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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조부서
- 도시계획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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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8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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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 조사사항
- 도로구간 및 도로명 설정 타당성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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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 신청서 작성 ⇒ 접수(서면, 우편, 팩스, 인터넷)
⇒ 주민의견수렴 ⇒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⇒ 결재⇒ 도로명 고시 및 결과 통보
(위임전결: 부구청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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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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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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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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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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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도시계획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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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개발사업 허가 시, 도로명 부여절차 안내 및 준공허가 전 도로명판 설치 여부 확인 후 준공처리
후속 이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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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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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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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기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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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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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치사항
-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