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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
민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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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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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,3항
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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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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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조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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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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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 조사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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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 신청서 작성 -> 접수(서면, 우편, 팩스, 인터넷) ->
결재 -> 건물번호판 제작 -> 교부
(위임전결 : 과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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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 시·군·구 자치구 조례로 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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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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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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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속 이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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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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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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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기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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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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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치사항
-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