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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번호 부여,변경,폐지 신청
민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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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번호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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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
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1항,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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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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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조부서
- 건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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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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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 조사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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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 접수(서면,우편,팩스,인터넷) -> 건물번호 부여/통지(토지정보과) -> 건물번호판 제작/부착(민원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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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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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- 건물번호판 제작·부착(민원인) 후 관련사진을 토지정보과로 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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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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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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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1.신청서 1부
2.건축개요도 1부.
3.건축물 배치도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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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없음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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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건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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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건축허가 시, 건물번호 부여신청 안내 및 사용승인
처리 시, 건물번호판 설치유무 확인
후속 이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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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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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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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기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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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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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치사항
-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