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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폐기물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사용종료,폐쇄 신고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 신고를 득하여야 함
  • 근거법규
    § 폐기물관리법 제50조
    §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  30일(매립시설 : 100일)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없음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⇒서류검토⇒실태조사⇒신고처리⇒민원인통보(위임전결 : 과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없음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없음
  • 첨부파일
    • [서식 58]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(사용종료¸ 폐쇄)신고서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(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)
    2.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,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없음
  • 절차
    없음
  • 시기
    없음
  • 처리부서
    없음
  • 조치사항
   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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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복지센터
담당팀
검단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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