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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배출가스전문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,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이를 알리는 내용
  • 근거법규
    §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
    §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• 처리기간
    30일 이내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신청서 작성 -접수-검토-(현지확인:필요시)-결재-통보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수수료 없음.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47호서식]_배출가스_전문정비사업_등록신청서(대기환경보전법_시행규칙)_(1)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
    2.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* 제2호의 서류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합니다.
  • 근거법규
    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만 해당한다)
    2. 사업자등록증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• 근거법규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• 절차
  • 시기
  • 처리부서
  • 조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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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팀
검단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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