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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국적취득자의 성·본 창설신고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
   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성·본창설허가결정을 받아 그 허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
  • 근거법규
    §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
    §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33호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없음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(방문,우편,인터넷)⇒서류검토⇒신고처리
    (위임전결:팀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없음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없음
  • 첨부파일
    • [양식_제33호]국적취득자의_성본_창설신고서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국적취득자의 성·본 창설신고서 1부
    2. 성·본창설허가결정서 등본 1부
    3. 신분증
  • 근거법규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통보(11호)
  • 절차
   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
  • 시기
    처리후 즉시
  • 처리부서
  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
  • 조치사항
    11호 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사항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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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검단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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