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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가축분뇨 재활용.재활용 변경 신고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가축분뇨 재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민원
  • 근거법규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․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또는 제27조 제2항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  3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없음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(서면)⇒ 서류검토 ⇒ 현장조사(필요시) ⇒ 신고처리 ⇒ 교부(방문)
    (위임전결 : 과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없음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없음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12호서식]_가축분뇨(재활용¸_재활용변경)신고서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
    2.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
    3.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수집,운반,보관 및 처리계획서
    4.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(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)와 시설의 도면 각 1부
    5.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(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  6.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근거법규
    1.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: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
    2. 사업자등록증명원(개인의 경우)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없음
  • 절차
    없음
  • 시기
    없음
  • 처리부서
    없음
  • 조치사항
   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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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검단동
연락처
032-718-5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