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.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3.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수집,운반,보관 및 처리계획서 4.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(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)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5.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(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6.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근거법규
1.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: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 2. 사업자등록증명원(개인의 경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