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위생법 제40조
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및 제3조
학교급식법 제12조
학교급식의 위생·안전관리기준(제6조제1항관련)
지역보건법 제11조
주관부서
보건행정과
협조부서
없음
처리기간
5 일
현장 조사사항
없음
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
보건소 방문 접수 ⇒ 각종검사 ⇒ 발급처리(평일기준 약 5일 소요)
(위임전결 : 담당자)
수수료 및 비용부담
수입 증지: 6000원
(수수료 50% 감액대상
1.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
2.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(예정)하는 사람. 다만,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(예정)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(예정) 증명서(별지 제1호서식 또는 영업장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 등)를 인천광역시검단구 보건소장에게 제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