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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건강진단결과서 발급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식품, 유흥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결과를 기재 발급하는 민원
  • 근거법규
    식품위생법 제40조
  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및 제3조
    학교급식법 제12조
    학교급식의 위생·안전관리기준(제6조제1항관련)
    지역보건법 제11조
  • 주관부서
    보건행정과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  5 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없음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보건소 방문 접수 ⇒ 각종검사 ⇒ 발급처리(평일기준 약 5일 소요)
    (위임전결 : 담당자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수입 증지: 6000원
    (수수료 50% 감액대상
    1.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
    2.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(예정)하는 사람. 다만,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(예정)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(예정) 증명서(별지 제1호서식 또는 영업장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 등)를 인천광역시검단구 보건소장에게 제출)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없음
  • 첨부파일
    • 재직(예정)_증명서.hwp

    • 위임장_개인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신청서(보건소 비치)
    2. 신분증
   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구여권(성인은 신여권 불가), 외국인등록증, 모바일신분증,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, 청소년증) (건강보험증 불가)
    3. 재직(예정)증명서(필요시)
    4. 위임장(필요시, 보건소 비치)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없음
  • 절차
    없음
  • 시기
    없음
  • 처리부서
    없음
  • 조치사항
   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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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검단동
연락처
032-718-5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