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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(IC)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(IC)주민등록증을 기 발급받은 자가 분실, 훼손,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(IC)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
  • 근거법규
    「주민등록법」 제27조, 제27조의2
   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40조, 제40조의2
   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별지 제32호서식
  • 주관부서
    총무과
  • 협조부서
  • 처리기간
    발급신청확인서 즉시, 실물 신분증 14일~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중증장애인의 신청 의사 및 소명자료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신청서접수(방문,인터넷)⇒본인확인⇒(IC)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(전송)⇒ 민원인 교부 (발급신청확인서 교부) ※ 인터넷 재발급 신청 시, 본인수령만 가능
    (위임전결 : 담당자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일반주민등록증: 5,000원
    IC주민등록증: 10,000원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32호서식]_주민등록증_재발급_신청서(주민등록법_시행령)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(IC)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.
    2. 구 주민등록증
    3. 사진 1매(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.5cm, 세로 4.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)
  • 근거법규
    1. 가족관계등록부
    2. 수수료면제 대상자 여부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한국조폐공사 ID사업처
  • 근거법규
    주민등록증 발급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• 절차
  • 시기
  • 처리부서
  • 조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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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검단동
연락처
032-718-5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