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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주민등록재등록신고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주민등록이 말소·거주불명등록 되었던 자가 현거주지에 신고하는 민원
  • 근거법규
    「주민등록법」 제13조
    「주민등록법시행령」 제32조
   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별지 제15호의2서식, 제15호의3서식
  • 주관부서
    총무과
  • 협조부서
  • 처리기간
    즉시
  • 현장 조사사항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(방문)⇒신고처리⇒과태료부과⇒말소지(거주불명등록지)로부터 관련공부이송⇒관련공부정리
    (위임전결 : 담당자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15호의2서식]_전입(세대_일부_이동¸_편입¸_합가¸_위임용)¸_재등록신고서(주민등록법_시행령).hwp

    • [별지_제15호의3서식]_(전입¸_재등록)신고서(재외국민¸_해외체류자)(주민등록법_시행령)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• 근거법규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• 근거법규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• 절차
  • 시기
  • 처리부서
  • 조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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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검단동
연락처
032-718-5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