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
민원정보
-
- 민원내용
-
- 근거법규
- 「관광진흥법」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
-
- 주관부서
- 문화체육관광과
-
- 협조부서
-
- 처리기간
- 4일
-
- 현장 조사사항
- 변경사항 현장확인 필요
-
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
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: 15,000원
그 밖의 관광사업 : 15,000원
(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)
-
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-
- 첨부파일
-
- 담당부서
- 행정복지센터
- 담당팀
- 검단동
- 연락처
- 032-718-5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