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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• 근거법규
    「관광진흥법」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
  • 주관부서
    문화체육관광과
  • 협조부서
  • 처리기간
    4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변경사항 현장확인 필요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: 15,000원
    그 밖의 관광사업 : 15,000원
    (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)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6호서식]_관광사업_변경등록신청서(관광진흥법_시행규칙).hwpx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근거법규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• 근거법규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• 절차
  • 시기
  • 처리부서
  • 조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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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검단동
연락처
032-718-5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