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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신고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근거법규
   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세무과
  • 처리기간
    7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․소재지 및 시설기준 확인 ․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(실고필증) 확인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 -> 소재지 및 시설기준 확인 -> 결재 -> 등록증 작성 -> 교부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․ 수수료
    -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고: 20,000원
    ․ 면허세 : 종별 부과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22호서식]_비디오물시청제공업_등록신청서(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).pdf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
    (임차한 경우에 한함) 1부
    2. 영업소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, 기구 및 설비 개요서
    3. 전기안전점검확인서, 안전시설완비증명서
  • 근거법규
    1. 법인등기부등본 1부(법인인 경우)
    2.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 1부(임차의 경우)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세무과
  • 근거법규
    지방세체납여부 확인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세무과, 세무서
  • 절차
    처리후 통보
  • 시기
    처리후 즉시
  • 처리부서
    세무과, 서인천세무서
  • 조치사항
    면허세 고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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