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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친권자(지정·변경) 신고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가정법원 친권자 변경 청구나 재판에 의한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
   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
  • 근거법규
    §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
    §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13호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없음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(방문,우편) ⇒ 서류검토 ⇒ 신고처리
    (위임전결 : 팀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없음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없음
  • 첨부파일
    • [양식_제13호]친권자(지정,변경)신고서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친권자지정 변경 신고서 1부
    2.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(법원이 친권자를 지정·변경한 경우) 각 1부
    3.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부모 협의에 의한 경우, 부모 중 한쪽만 신고할 경우) 1부
    4. 신분증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없음
  • 절차
    없음
  • 시기
    없음
  • 처리부서
    없음
  • 조치사항
   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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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원당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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