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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행위허가(신고)[용도변경, 증.개축, 재축등] 신청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공동주택단지 내 용도변경, 증․개축, 재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
  • 근거법규
    §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
    §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, 별표3
    §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, 별지 제6호 등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소방서, 주차관리과, 환경관리과 등
  • 처리기간
    10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 ⇒ 서류검토 ⇒ 관련부서 협의 ⇒ 처리
    [위임전결 : 팀장(허가), 담당자(신고)]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[별표 1] <제4종>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6호서식]_행위허가신청서(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).hwp

    • [별지_제7호서식]_행위신고서(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).hwp

    • [별지_제10호서식]_사용검사_신청서(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)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용도변경의 경우
    가.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
    나.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
    다.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

    2.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
    가.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. 이 경우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.
    나.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

    3. 파손ㆍ철거(비내력벽 철거는 제4호에 따릅니다)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
    가.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
    나.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

    3의2.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
    가.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
    나.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

    4. 증축의 경우
    가.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. 이 경우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.
    나.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

    5. 증설의 경우
    가.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. 이 경우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.
    나.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소방서 주차관리과 환경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노인장애인과
  • 근거법규
    소방관련법 적합여부 주차장법 적합여부 조명설치에 따른 빛공해 관련사항 적합여부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적합여부,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여부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사용검사 신청
  • 절차
  • 시기
    공사완료 후
  • 처리부서
    주택관리과
  • 조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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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원당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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