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
민원서식

도로점용허가(차량진입로, 시설안내표지판 등)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도로(인도 포함)상 차량진출입로, 사설안내표지판 등의 설치
  • 근거법규
    도로법 제61조
   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1항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서부경찰서 등
  • 처리기간
    5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가능여부 현지조사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신청서 작성 ⇒ 접수(서면) ⇒ 서류검토 ⇒ 현장확인(관련기관협의) ⇒ 처리(허가증발급)
    (위임전결 : 과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. 수수료 : 수입증지 1,000원
    . 면허세 : 1종~4종(27,000원 ~ 67,500원)
    . 지역개발공채 : 사용료의 5/100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매년 3월 이내 당해연도 도로점용료 부과·징수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24호서식]_도로점용허가_신청서.hwp

    • [별지_제26호서식]_도로점용허가_변경_신청서(도로법_시행규칙).hwp

    • [별지_제46호서식]_권리ㆍ의무의_승계신고서.hwp

    • [별지_제32호서식]_도로점용공사(원상회복공사)_준공확인_신청서(도로법_시행규칙).hwp

    • [별지_제25호서식]_도로점용허가_기간연장_신청서(도로법_시행규칙)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신청서 1부.
    2. 설계도면(전자도면에 한정함) 1부.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서부경찰서, 건축과, 도시계획과, 공원녹지과, 기타관련기관(부서)
  • 근거법규
    교통협의, 점용목적상 토지사용 규제사항 협의, 지장물 저촉 협의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제출
  • 절차
    준공확인 신청서, 설계도면, 현장사진제출
  • 시기
    점용공사 완료후
  • 처리부서
    도로과
  • 조치사항
    허가신청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원당동
연락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