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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주택건설(대지조성)사업계획(변경)승인 -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30세대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
  • 근거법규
    § 주택법 제15조
    § 주택법 시행령 제27조
    §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소방서, KT, 도시가스 등
  • 처리기간
    60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없음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 ⇒ 서류검토 ⇒ 관련부서 협의 ⇒ 처리
    (위임전결 : 과장 또는 국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없음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없음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15호서식]_사업계획_(승인¸_변경승인)_신청서(개정_2023._1._2.)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
    2.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
    3.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
  • 근거법규
    1. 토지등기사항증명서(사업주체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)
    2. 토지이용계획확인서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인천 서부소방서, KT, 인천도시가스, 한국전력공사, 에너지관리공단 등
  • 근거법규
    소방시설 적합여부 각 세대별로 소방차 접근가능 통로 설치 여부 광통신 관련시설 적합여부 도시가스공급 가능여부 및 관련시설 적합여부 전기공급가능여부 에너지절약계획서 적합여부 등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없음
  • 절차
    없음
  • 시기
    없음
  • 처리부서
    없음
  • 조치사항
   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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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원당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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