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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(주소지 이전, 대표 변경 등), 등록증 재발급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(주소지 이전, 대표 변경 등)
  • 근거법규
 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  1일(대표변경의 경우 3일)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없음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(서면) ⇒ 서류검토 ⇒ 신고처리 ⇒ 교부
    (위임전결 : 담당자)
    (제작기간: 1일 소요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기재사항변경: 없음, 재발급: 2천원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단순 기재사항 변경만 할 경우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만 작성 재발급 신청서는 추가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5호서식]_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_기재사항변경신청서(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).hwp

    • [별지_제6호서식]_건설업_등록증(등록수첩)_재발급신청서(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)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필요서류 : 전문건설업 등록증, 수첩(원본)
    신청서[법인도장 날인], 위임장(직원 등 자유서식), 법인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(소재지 변경일자 나와야합니다.), 건물등기부등본(소유자확인용), 건축물대장,임대차계약서 사본(기간확인), 사무실 내부사진, 외부사진(상호, 간판 나와야합니다.)
  • 근거법규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- 소재지 불가 장소 : 산업단지, 지식산업센터, 주거용, 불법건축물, 가설건축물(사무실은 다른 사업자 사무실과 공동사용 불가) - 변경신고기간 : 법인등기부등본 상 변경일자로부터 30일 이내 (과태료 부과 대상) [30만원] - 문의사항있으시면 전화주시고 방문 시에는 담당자 부재 중 일 수있으니 일정잡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서구청 도로과(본관4층) 전문건설담당자 032-560-4484 - 혹시 대업종 전환(건설업 등록기준 참고)으로 전문건설업이 통합된 것들이 있습니다. 이에 해당하시면 재발급 신청(재발급신청서)도 하셔야합니다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없음
  • 절차
    없음
  • 시기
    없음
  • 처리부서
    없음
  • 조치사항
   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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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원당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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