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(주소지 이전, 대표 변경 등), 등록증 재발급
민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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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(주소지 이전, 대표 변경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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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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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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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조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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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1일(대표변경의 경우 3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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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 조사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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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 접수(서면) ⇒ 서류검토 ⇒ 신고처리 ⇒ 교부
(위임전결 : 담당자)
(제작기간: 1일 소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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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 기재사항변경: 없음, 재발급: 2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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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- 단순 기재사항 변경만 할 경우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만 작성
재발급 신청서는 추가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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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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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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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필요서류 : 전문건설업 등록증, 수첩(원본)
신청서[법인도장 날인], 위임장(직원 등 자유서식), 법인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(소재지 변경일자 나와야합니다.), 건물등기부등본(소유자확인용), 건축물대장,임대차계약서 사본(기간확인), 사무실 내부사진, 외부사진(상호, 간판 나와야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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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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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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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- 소재지 불가 장소 : 산업단지, 지식산업센터, 주거용, 불법건축물, 가설건축물(사무실은 다른 사업자 사무실과 공동사용 불가)
- 변경신고기간 : 법인등기부등본 상 변경일자로부터 30일 이내 (과태료 부과 대상) [30만원]
- 문의사항있으시면 전화주시고 방문 시에는 담당자 부재 중 일 수있으니 일정잡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서구청 도로과(본관4층) 전문건설담당자 032-560-4484
- 혹시 대업종 전환(건설업 등록기준 참고)으로 전문건설업이 통합된 것들이 있습니다. 이에 해당하시면 재발급 신청(재발급신청서)도 하셔야합니다
후속 이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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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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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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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기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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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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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치사항
-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