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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자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
  • 근거법규
    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
    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  60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없음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 ⇒ 서류검토 ⇒ 관련부서 협의 ⇒ 처리
    (위임전결 : 과장 또는 국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없음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없음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8호서식]_사업시행계획_(인가¸_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)신청서[재개발사업¸_재건축사업¸_주거환경개선사업]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사업시행계획인가: 다음 각 목의 서류
    가.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"법"이라 합니다)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
    나. 총회의결서 사본. 다만,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합니다.
    다.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
    라.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
    마.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
    (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.)
    2.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: 다음 각 목의 서류
    가.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
    나.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
    (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.)
    다.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인천 서부소방서, KT, 인천도시가스, 한국전력공사 등
  • 근거법규
    소방시설 적합여부 각 세대별로 소방차 접근가능 통로 설치 여부 광통신 관련시설 적합여부 도시가스공급 가능여부 및 관련시설 적합여부 전기공급가능여부 등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없음
  • 절차
    없음
  • 시기
    없음
  • 처리부서
    없음
  • 조치사항
   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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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원당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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