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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임대사업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
  • 근거법규
    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
    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7항
    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  5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없음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 ⇒ 서류검토 ⇒ 처리
    (위임전결 : 담당자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없음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임대차계약 신고, 임대차계약 변경신고, 부기등기 등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4호서식]_임대사업자_등록사항_변경신고서(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).pdf

    • [별지_제24호서식]_표준임대차계약서(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).pdf

    • [별지_제25호서식]_임대보증금_일부보증에_대한_임차인_동의서(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).pdf

    • [별지_제25호의2서식]_임대보증금_보증_미가입에_대한_임차인_동의서(보증금이_우선변제금_이하인_경우)(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).pdf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
    2. 소유를 확인 서류
    -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, 매매계약서 사본, 분양계약서 사본,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,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,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,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
    3. 임대차계약서 사본
    4.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    5. 국세 납세증명서
    6. 지방세 납세증명서
  • 근거법규
    1. 주민등록표 초본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등록면허세납부
  • 절차
    없음
  • 시기
    등록증 교부 후
  • 처리부서
    세무2과
  • 조치사항
   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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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원당동
연락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