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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자가용화물자동차(신규ㆍ변경) 사용신고서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 등록 시 차고지 설치가 되어있음을 증명하는 민원
  • 근거법규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• 처리기간
    10
  • 현장 조사사항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신고서작성⇒접수⇒검토⇒수리⇒통보(확인서 교부)
    (위임전결 : 팀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1,500 원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• 첨부파일
    • 자가용_화물자동차_사용(신규ㆍ변경)신고서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<자기 소유 차고>
    1. 차고시설(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)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
    2. 약식 도면(토지경계선, 화물자동차 출입구,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)
    <임대 차고>
    - 주차장
    1. 차고시설(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)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
    2. 주차장 사용계약서
    - 임대 건물
    1. 차고시설(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)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
    2. 약식도면
    3.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
    - 임대 토지
    1. 차고시설(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)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
    2.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
  • 근거법규
    1.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
    2. 건축물대장 등본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• 근거법규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• 절차
  • 시기
  • 처리부서
  • 조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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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원당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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