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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자동차관리사업(휴업.폐업.재개업)신고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자동차관리사업의 휴업․폐업․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
  • 근거법규
    §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
    §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  즉 시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없음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 ⇒ 서류검토 ⇒ 휴업․폐업․재개업 수리사항 통보
    (위임전결 : 팀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없음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없음
  • 첨부파일
    • 자동차관리사업_신고서(휴업¸_폐업¸_재개업)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자동차관리사업(휴업․폐업․재개업)
    신고서 1부
    2.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
    (폐업인 경우에 한함)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없음
  • 절차
    없음
  • 시기
    없음
  • 처리부서
    없음
  • 조치사항
   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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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원당동
연락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