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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고지설치 확인신청
민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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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거나 증차 등 사업계획 변경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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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§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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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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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조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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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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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 조사사항
- ․차고지 현장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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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 접수 ⇒ 서류검토 ⇒ 현장확인 ⇒ 신청처리 ⇒ 통보(확인서 교부)
(위임전결 : 과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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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 6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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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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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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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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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1. 차고지의 임대계약서 1부
(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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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1.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) 2.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(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) 3. 토지이용계획확인원(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)
후속 이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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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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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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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기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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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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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치사항
-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