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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사업용자동차 차령만료 전 임시검사 합격차에 한해 차령조정 신청
  • 근거법규
    §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  즉시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․차고지 현장 확인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 ⇒ 서류검토 ⇒ 전산입력 ⇒ 완료통보
    (위임전결 : 실무급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없음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없음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55호서식]_사업용자동차_차령조정_신청서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「자동차관리법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(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됩니다)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
    2. 자동차등록증 1부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없음
  • 절차
    없음
  • 시기
    없음
  • 처리부서
    없음
  • 조치사항
   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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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원당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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