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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
민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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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사업용자동차 차령만료 전 임시검사 합격차에 한해 차령조정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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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§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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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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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조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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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즉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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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 조사사항
- ․차고지 현장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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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 접수 ⇒ 서류검토 ⇒ 전산입력 ⇒ 완료통보
(위임전결 : 실무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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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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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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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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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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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1. 「자동차관리법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(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됩니다)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
2. 자동차등록증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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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없음
후속 이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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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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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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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기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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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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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치사항
-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