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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부설주차장 설치(부설주차장 인근 설치)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
  • 근거법규
    § 주차장법 제19조2
    §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건축과
  • 처리기간
    7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없음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계획서 작성 후 접 수 ⇒ 서류검토 ⇒ 결재 ⇒ 통 보
    (위임전결 : 주차관리과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없음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없음
  • 첨부파일
    • 부설주차장_설치계획서(부설주차장_인근설치계획서)(주차장법_시행규칙)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부설주차장의 배치도
    2. 공사설계도서(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)
    3.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
    4. 토지의 지번·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(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·건축연면적·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)
  • 근거법규
   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건축과
  • 근거법규
    ▶ 처리 완료후 관련 부설주차장 공부 관리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없음
  • 절차
    없음
  • 시기
    없음
  • 처리부서
    없음
  • 조치사항
   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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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원당동
연락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