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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증(등록증) 재발급신청
민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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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면허증(등록증)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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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§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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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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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조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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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즉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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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 조사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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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 접수 ⇒ 서류검토 ⇒ 수리 ⇒면허증(증)발급
(위임전결 : 과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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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 ․수입증지 : 2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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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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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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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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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1. 면허(등록)증 재발급신청서 1부
2.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그 면허증
(등록증)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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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1. 면허(등록) 관련 사항 조회
후속 이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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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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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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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기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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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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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치사항
-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