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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및 변경인증
민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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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의 인증 및 변경인증 처리후 인증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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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§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
§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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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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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조부서
- 건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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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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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 조사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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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 신청서 접수 ⇒ 검 토 ⇒ 기안․결재 ⇒ 인증서 작성 ⇒ 관보게재 의뢰 및 발급
(위임전결 : 주차관리과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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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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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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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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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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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1.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
2.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(변경시 변경된 사항)
3.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(변경시 변경된 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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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없음
후속 이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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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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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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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기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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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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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치사항
-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