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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교통유발부담금_시설물 미사용 신고서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 신청 가능(연속하여 30일 이상)
  • 근거법규
   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• 처리기간
  • 현장 조사사항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13호서식]_시설물_미사용_신고서(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)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, 영업정지증명서, 휴·폐업증명서, 전기세·전화요금 사용량 증명서, 관리사무소 공실확인서 등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 1개 이상
  • 근거법규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• 근거법규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• 절차
  • 시기
  • 처리부서
  • 조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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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원당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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