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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대중문화예술기획업 휴업, 폐업, 영업재개 신고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휴업, 폐업, 영업재개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
  • 근거법규
    §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10조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• 처리기간
    1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신청서와 기재사항과 일치여부 확인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
    신청서 작성(민원인)⇒접수⇒관계과 이송(문화관광체육과)⇒확인ㆍ결재
    (위임전결 : 과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․ 수수료 : 없음
    ․ 면허세 : 종별 부과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관할세무서에 신고
  • 첨부파일
    • 대중문화예술기획업_휴,폐업,_영업재개_신고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대중문화예술 기획업 등록증 1부.
  • 근거법규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• 근거법규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새무과에 통보
  • 절차
    처리후 의뢰
  • 시기
    처리후 즉시
  • 처리부서
    세무과
  • 조치사항
    면허세 고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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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원당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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